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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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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받을 경우 과세 기준은 12억서 9억으로 하향

한겨레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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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과세 기준은 1세대 1주택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9억원으로 낮아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 초과(부부 각각 6억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여야는 윤 의원의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공제 혜택을 받으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 초과(부부 각각 4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대신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곳이 늘어나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여야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따져보고 종부세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9억원만 기본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처럼 세액공제 혜택없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은 올해 최대 70%인데,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 늘면서 최대 80%로 상향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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