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경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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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사과는 없었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여당 간사(백혜련 민주당 의원)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야당 간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위원장은 김 의원 보좌진을 향해 "김 의원을 제대로 보필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사과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향해선 자신의 애기를 왜곡했다며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모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한 분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김도읍 간사는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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