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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야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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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정보 권력을 독식하게 된 경찰이 수사 권력까지 갖게 돼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독립된 대공 수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새로운 대공 수사 기구에 대해선 ‘제2의 국정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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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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