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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롯데마트…"퍼피워커 지침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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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롯데마트측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과태료 부과 검토중"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노컷뉴스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공분을 산 가운데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롯데마트는 30일 SNS 계정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9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롯데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중입니다'라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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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보자 인스타그램 캡처)


이 누리꾼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롯데마트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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