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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두환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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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술 신빙성 있다"… 5월21·27일 헬기사격 인정

"전씨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반성 등 없어"

뉴스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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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를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며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헬기로 인해 1980년 5월21일에 위협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계엄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만큼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전씨는 헬기사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 등도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며 "거액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되는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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