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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부세 폭탄 현실화 - 서울 집주인 6명 중 1명…지방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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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주택 보유자 6명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 주택 소유자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총 74만4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9만5000명보다 25%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자는 66만7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 90%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 주택 소유자가 39만3000명(58.9%)이다. 즉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을 보유한 248만3000명 중 15.8%, 즉 6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14만7000명), 부산(2만3000명), 대구(2만명) 순으로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많다.

매경이코노미

▶종부세 납부 대상자 3년 만에 2배

대전·세종·광주도 대상자 급증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 가격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 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 → 90%)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약 40만명에서 올해 74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부세액 역시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강남권을 벗어나 지방 역시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116.9%), 세종(174.7%), 광주(99.5%) 등은 2017년과 비교해 종부세 대상자가 약 2배 증가했다. 3개 시도의 종부세 총액은 498억원에서 1775억원으로 같은 기간 256.6% 늘었다. 전국 납세자와 세액이 각각 87.4%, 153.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높아지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그만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라간다. 2025년 이후가 되면 1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납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안에 서울 거의 모든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 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 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만든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안에 서울 모든 주택(공동 주택 전용 85㎡ 기준)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6호 (2020.12.02~12.0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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