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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소득 줄어든 모든 채무자, 내일부터 원금상환 최대 1년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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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모든 다중채무자는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를 상대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지원했는데, 대상을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또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조선비즈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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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보증서 담보대출 등 여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바뀐다.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출금할 수 있다.

달라진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 및 접수는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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