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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대 '조국 논문표절' 재심 기각에 곽상도 "얼마나 표절해야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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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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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반 정도가 경미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곽 의원은 이에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보낸 결정문을 통해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으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곽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받아든 후 "지난 7월 서울대 연진위의 조사 결과 발표 당시, 12군데 37개행의 표절 사례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재심 요청에도 추가적으로 10군데 적어도 10개행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역시 경미하다고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에서는 22군데에서 47개행 정도는 표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번 사례로 인해 기준이 세워졌는지가 궁금하다"며 "이런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아니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기준인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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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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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대 연진위는 얼마나 표절을 해야 문제가 되는지에 기준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연구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은지, 이런 결정이 있다면 연구 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던 것으로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연진위는 지난 7월 조사를 마무리한 후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석·박사 논문 모두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 관련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한 당사자인 곽 의원은 "서울대가 일부 문헌은 처음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서울대에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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