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내일부터 소득 줄어든 모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시행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 모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신복위는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바뀐다.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환경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