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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한 승객 '무죄'…법원 "위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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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 시내버스 차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급정거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 두왕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하차 벨을 눌러 운전기사 B(30대)씨가 급정거하자 "운전을 더럽게 해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고 항의했다.

B씨가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답하자 A씨는 화가나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했다.

B씨는 결국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이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버스를 세운 이유에 대해 'A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A씨를 태운 상태로는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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