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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복귀 여부' 심문 종료…직무배제 정당성 놓고 공방 치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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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공백 중대" vs "복귀하면 수사 왜곡"…이르면 오늘 결론

'재판부 사찰'도 공방…"1회성 업무참고" vs "법령상 근거없어"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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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박승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가 약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직무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심문에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유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재판부 사찰' 문건 등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검찰 운영 시스템 관련 문제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한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철인 1월에 맞춰 일회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업무 참고로 만든 뒤 폐기한 것"이라며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12월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 수집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며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 이는 전형적 사찰이다. 수단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참고해 윤 총장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무부가 오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12월1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앞서 '직원갑질'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이 "공정위가 내부 비리를 적발하자 갑질이라며 허위 신고를 조작했다"며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를 금지당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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