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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평검사부터 측근 대검차장까지 "尹직무정지 부당"…秋 징계위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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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평검사, 과장도 재고요청하며 사실상 반발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보고서 내용 일부 삭제" 폭로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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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이후 일선 고검장들부터 전국 일선 청·지검 평검사들까지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30일 추 장관에 직무정지 철회를 요청하면서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법무부 소속 과장들도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재고요청의 뜻을 전달해 일선청뿐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명령을 내린 이후 이어져온 검사들에 반발 대열에 추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차장이 합류한 것이다. 24일 이후 전국 60곳이 넘는 일선 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처분 취소 혹은 재고를 요청했다. 전국 21개청 부장검사들과 일선 검사장 17명, 일선 고검장들도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각급 검찰청의 사무국장과 대검 일반직 간부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이날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서도 집단행동 기류가 읽히고 있다.

법무부 과장급 검사 10여명은 이날 오전 고기영 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징계와 관련한 실무담당자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을 제외한 검찰국 소속 검사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도 심재철 검찰국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가 29일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결과가 보고서에서 일부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고있다.

그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문자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직무집행명령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회부 공문에는 결재라인인 기획조정실장의 서명 없이 일반직 공무원과 추 장관의 서명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실장은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가 결재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을 패싱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청에 이어 법무부 내부까지 반발하며 추 장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징계위를 강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직무배제에 대한 부당함을 직접 설명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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