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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30 영끌·로또청약 광풍…올해 부동산 10대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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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올해 부동산 시장 장식한 10대 뉴스 선정

뉴스1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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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조정되지 않는 집값과 전셋값 불안이 동반되며 혼돈의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가격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요 억제책인 6·17. 7·10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지만, 대책의 효력은 단기간에 그쳤다.

오히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특별공급 확대(신혼·생애최초)로 기대감이 높아진 분양시장은 아파트 청약 광풍과 로또 분양 열풍을 일으켰으며,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매물 품귀를 야기해 오히려 전세난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직방은 30일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로 Δ코로나19 팬데믹 Δ저금리 유동성 확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한 20~30대(영끌) Δ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 Δ전세시장 불안과 주택임대차3법 개정, 월세이율 규제 Δ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 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Δ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제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Δ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Δ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을 선정했다.

◇20·30세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

서울 지역은 올해 1월 30.39%였던 30대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 역시 3.8%에서 5%로 늘었다. 20·30세대가 주택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반면 40대는 28.9%에서 26.1%로, 50대는 18.4%에서 15.1%로 매매 비중이 축소됐다.

직방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주택매매가격과 하반기 가속화된 전·월세 상승 우려 속에서 청약가점이 낮아 분양시장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 구매 행렬에 뛰어든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30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멈추지 않던 6~8월 정부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요억제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6·17대책에선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7·10대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 이후 8~9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수요자의 숨 고르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 강보합은 여전한 모습이고 10월 들어 주택 거래량은 다소 늘어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정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9월 말부터 월세이율 상한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2021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도 의무화된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 감소 등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

아파트 청약 광풍과 로또 분양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였다. 11월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 대 1로 지난해(14.4대 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전년 1순위 총 청약자는 22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358만명으로 135만명이 증가했다. 청약가점 커트라인인 1순위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이 47.4점을, 서울은 58.4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7월28일), 수도권·지방 도시지역 등 전매제한 강화, 특별공급 확대 등으로 아파트 청약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정부는 10월29일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높인다.

직방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제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저가 지역의 키 맞추기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도 주택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만약 내년까지 전셋값 불안이 지속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도 남아있다.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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