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웨이보 등에는 중국 광둥성 산터우에서 지난 26일 18세 남고생과 14세 여중생이 농촌 풍습에 따라 양가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알 게 된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자 학교를 중퇴했고 양가 부모의 허락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미성년자들이라 혼인 신고는 안 된 상태였다.
남학생 가족 측은 미성년자 결혼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법을 잘 모르며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장면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개입했다.
중국 당국은 이 결혼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양가 부모를 불러 결혼 관념을 재교육한 뒤 시집간 여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는 복학해 학업에 다시 정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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