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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재갑 장관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다…탄근제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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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현장안착 브리핑

中企 계도기간 연장 요구에…미준비 기업 지원 예정

고용부 조사서 "기업 8.9%만 내년 준비 어렵다 답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없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올해말로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견·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52시간제 도입 유예를 요구해 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내년이면 50~299인 기업은 통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기감독때 근로시간 준수 여부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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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299인 기업 계도기간 연장 없다 선그어

이 장관은 중소기업 일부에서 요구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신 내년에도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관은 “다만 내년의 경우 아직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에 통상적인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차 시정기간을 3개월, 2차 시정기간을 1개월 최장 4개월을 부여한다.

올해 계도기간 중에는 1차 시정기간과 2차 시정기간을 각각 3개월씩 최장 6개월을 부여했다. 시정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52시간제가 도입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 장관은 답했다. 이 장관은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산하 48개 지방노동관사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이 구성돼 있다.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전문가들의 유연근로제 활용 등과 같은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것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이 정도”라고 말했다.

“기업 8.9% 내년 주52시간제 시행 불가”

고용부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50~299인 기업 대상 2만4000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9월 기준 조사에서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91.1%였다. 내년 주 52시간제 준수 불가 기업은 8.9%로 나타났다. 현재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기업은 90% 이상”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해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을 56.1%로 가장 많이 요구했다. 22.6%가 추가 준비기간을 달라는 의견, 21.2%가 컨설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52시간제 준수 중인 기업이 57.7%였고,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다”며 “1년간 큰 폭으로 개선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 “노사정 합의한 탄근제 통과 시급” 강조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개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1년 동안 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및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일부 중소기업에서 계도기간 1년에 더해 내년에도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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