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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장성급 현역·예비역 1700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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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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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군내 수사 대상자만 장성급 장교 1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서는 '군기잡기' 사찰수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 내부에서 그동안 쉬쉬하던 고질적인 직무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은 장성급 장교다. 현역 400여명과 전역한 예비역 130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역은 직무범죄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인원으로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공수처 설립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법무장교 2명과 법무부사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 군검사 4명을 파견보냈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가 군검사 합류를 요구할 경우 추가 파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군내 군기잡기 사찰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공수처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군검사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 수사 대상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수처 검사는 범죄수사를 이유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참모본부, 각 군 사령부와 예하 부대를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내부공익신고 건수가 8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 2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공수처가 움직일 경우 직무비리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군내 기밀유출은 물론 장성급 인사와 방산기업들 간에 컨넥션도 밝힐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기밀 유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ADD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4개월(2016년 1월~지난 4월)간 퇴직자 1078명 중 46명의 기밀 유출 혐의자가 적발됐다. 기존에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3명을 합치면 70여명에 이른다. 특히 ADD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확대되자 사표를 내고 방산기업에 무더기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2014~2019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전역한 군인(대령 이상)이 방산기업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88건이다. 심사결과 17명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성공했다.


성과내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군과 검찰은 2014년부터 합동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당국은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을 적발했고 전ㆍ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산비리로 구속기소됐던 전 해군참모총장과 방산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 합참의장은 연이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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