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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52시간 유예없다…이재갑 “계도기간 올해 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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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주52시간제 예정대로 내년 시행

고용부 장관 “주52시간제 준비상황 크게 개선”

국회에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연내 통과” 호소

주52시간제 도입 추가 유예 주장도

조선업 협력사 도입 유예 국민 청원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주52시간 계도기간이 올해 끝난다"고 말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과 이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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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0~299인 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81.1%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이미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또 내년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91.1%가 ‘준수 가능’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지난해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다.

이 장관은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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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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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대형조선사 5개사에 속한 전 협력사 임직원 명의로 ‘조선업종 주52시간 제도 적용 유예 및 고용위기지역 연장 청원’이 게시됐다. “조선업은 수주산업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약속한 납기에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주문생산업”이라며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제도의 2021년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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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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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덜 된 기업이 정부 조사대비 더 많다는 재계의 설문 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16일~11월6일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39%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2시간 근로 중소 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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