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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업무 복귀할까"…오늘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심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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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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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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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법원은 추 장관의 행정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이유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공산이 크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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