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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 노조법안 통과시, 노사분쟁 증가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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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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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과 관련해 노사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의뢰 받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는 정부 개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30일 밝혔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한 협약을 무효로 주장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97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 헌법재판소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정부 개정안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노사관계 토양이 달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기업 외부에서 근무하며 이들의 급여도 소속된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 지원은 없다.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 중심인 일본에서도 노조전임자의 비용지원은 대부분 노조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단체교섭, 중재, 고충처리 등에 대한 유급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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