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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尹, 판사사찰죄 성립 어렵다는 게 검토 결론" 법무부 내부증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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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 증언

"해당 의혹 법리검토 담당…결론은 '죄 성립 어렵다'"

"의혹 관계자 접촉 와중에 '尹 직무정지' 발표 단행"

"검토내용 일부삭제" 주장도…법무부 "사실 아냐"

난감한 법무부, 대검 감찰부 '부당 지휘' 논란도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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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검토했던 법무부 파견 평검사가 29일 "검토 결론은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채 이뤄지기 전에 내부 검토 의견과 달리 윤 총장에 대한 강경 조치가 단행됐다는 취지의 증언이어서 추 장관의 처분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게다가 법무부가 해당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부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승부수로 띄웠던 의혹을 중심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모양새다.

◇ 법무부 파견 평검사 "죄 성립 어렵다는 게 검토 결론이었는데…"

대전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개입 의혹의 법리 검토를 담당한 당사자라고 운을 뗐다.

이 검사는 앞서 윤 총장에게 대면 감찰 조사 일정을 전달하기 위해 대검을 찾았던 두 명의 평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윤 총장 감찰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우군이라고 보고 발탁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검사가 검토한 의혹은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이 검사는 본인을 비롯한 법무부 내부의 다수 검사가 해당 문건을 근거로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 문건의 작성자인 성상욱 부장검사(작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와 처음 조사를 위한 접촉을 시도했던 지난 24일 당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발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토 결과도 회의적이었던 의혹을 근거로 추 장관이 조치를 강행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 법무부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작성됐으며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는 반박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면서 "해당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언과 반박 속 진실공방의 성격을 띈 대목도 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강경 조치에 이은 법무부의 해당 의혹 수사의뢰 시점(26일)을 전후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실은 이에 대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유사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수사의뢰서에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 '판사사찰 의혹' 압색 적법성도 논란…법무부가 지휘했나

한편 추 장관이 24일 논란의 사찰 의혹을 처음 언급한 직후 이뤄진 대검 감찰부의 관련 압수수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개별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해 압수수색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게 핵심 물음표다.

추 장관은 당시 해당 의혹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지 약 2시간 만에 감찰 주체로 거론되지 않았던 대검 감찰부가 법원으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이튿날(25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이 의혹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한 시점은 26일이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이 의혹 관련 감찰 정보를 넘겨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고속 강제수사’로서 법무부가 친(親) 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사실상 권한 밖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감찰부 검사들이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전 법무부가 이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법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오히려 법무부를 둘러싸고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하게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수사 참고자료의 이첩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느냐'는 질문엔 "수사 및 감찰관련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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