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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일보 사설] 윤석열 징계 정국에 민생 현안 희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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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내년도 예산안, 각종 민생 입법이 처리돼야 하는 시점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29일 오전 정적이 흐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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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 12월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이번 주 정국의 모든 이슈가 윤 총장 징계로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미뤄져 온 입법 과제들이 한없이 뒤로 밀릴 것이 우려된다. 여야 간 대립을 피할 수는 없다 해도 최소한의 민생 현안은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윤 총장 직무정지로 파행을 맞았다. 지난 25,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놓고 쟁점인 3% 룰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진전이 없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 출석을 놓고 대립하며 막말 싸움만 벌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것이고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한데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대치 정국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이어지고 다시 여야 관계가 악화하는 악순환 가능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위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 또 다시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급한 민생 과제가 정치권의 정쟁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법안을 빼고, 국민 삶과 직결되는 입법만을 가려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 예산안과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등이 그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협조를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 노동자들의 사망은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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