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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동걸의 '빅딜' 성공할까…대한항공-아시아나 '운명의 날'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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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추진되는 가운데 17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사현장 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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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30일 나오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재벌 특혜 논란 속에서도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 밀어 붙이고 있는 이번 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일(30일)이나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CGI 측은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꼽았다.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은 측은 연일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통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도 항공사 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진칼 유증이 불발되면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양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나 일본항공(JAL)의 통합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부 주도형 구조조정이 먼저 시작되면서 일본에서도 이 같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의 통합론은 지난 2009년에 크게 불붙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논란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 배경을 놓고 조원태 회장 측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항공산업 재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한진칼인가 하는 의문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매각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한진그룹 지주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진칼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는 "정치적 색안경을 끼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 달라"며 "재벌특혜 의혹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산업은행은 23일 보도자료에서 한진칼에 주주로 참여해야 한진그룹의 건전경영과 윤리경영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한진그룹이 약속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전원 고용승계 등 계획이 올바르게 이뤄지는지 감시하려면 산업은행이 조 회장을 포함한 한진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6일에는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현재 이 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곧 파산할 것처럼 연일 발언한 것이 회사의 존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4개 노조 공동대책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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