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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 vs 윤석열… 운명의 일주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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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극한 대립이 이번주 최정점을 맞이한다.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심문이 30일에 이뤄지고 추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개최되면서다. 소송과 징계위 결과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는다.

◆30일 尹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인용시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거나 사건 진행이 임박할 경우 빨리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 지난달 7일 보수단체들이 한글날 도심 대면집회를 금지한 경찰등의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행정법원 행정1부)은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 경우 윤 총장 직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심문 당일인 30일이나 다음달 1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석명(당사자에게 법률상 의견을 진술할 권리)을 요구해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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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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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가능성은 총 3가지다. 우선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되게 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치뤄야한다. 각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윤 총장이 2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징계의결 효과로 인해 윤 총장이 직무를 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이 단행한 직무정지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일 징계위가 최고 분수령…결과는?

윤 총장은 30일이나 1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2일 징계위라는 다른 ‘큰 산’을 한번 더 넘어야 한다. 윤 총장이 징계위로부터 해임이나 면직결정을 받으면 검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경우, 이에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검사의 경우는 소청제도가 없다. 특수직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소청위원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 결정이 난다면 윤 총장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당시 면직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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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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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징계위 이전에 행정법원의 판단이 먼저 나온다면 징계위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외부위원들이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위 이전에 열린다면 감찰위 결과도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징계위 구성이다. 징계위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 등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징계청구권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추 장관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또 징계혐의자는 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원 과반수 찬성을 맡으면 기피가 가능해진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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