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징계 사유들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불법이 될 수 없다.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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