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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희숙 “코로나 위기 틈타 검찰총장 밀어내… 권력 유지 빨간불 켜졌다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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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선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것”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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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 건과 관련해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 곤두박질치는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판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라면서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는 한 변호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1년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힘들어하는데, 3차 유행으로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한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단다”라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허약하고 열성 지지층에 눈이 멀어 권력이 오만해졌다지만, 권력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두려움이 아니고는 40년 민주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이 정도의 일을 벌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 임기 중) 3년 반 동안 국가시스템을 층층이 망가뜨려 가며 다져온 권력기반을 흔들만한 게 뭐가 있길래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사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 6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다음 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30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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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핵심 쟁점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기뿐 아니라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문건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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