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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동학대 두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더 적극적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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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부, 응급조처 강화키로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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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두차례 이상 접수되면 즉시 분리해 보호하게 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을 보면, ‘학대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두번 이상 들어온 아동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동해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응급 분리 기간 동안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다. 앞서 서울 양천구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ㄱ양에 대한 학대 신고가 세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해자와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1년 이내에 학대 신고가 두번 접수되면 상처가 없어도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자의 범위를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로 두번 신고되면 상처가 없어도 건강검진과 엑스선 촬영, 심리검사 등을 실시해 학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가 아동보호인력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신체학대를 넘어서는 정서학대나 방임은 놓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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