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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모레부터 수도권 사우나·한증막 '스톱'…에어로빅·줌바도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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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α' 조처… 방역 위험도 큰 시설 대상 '핀셋' 방역

관악기·노래 교습도 안 돼…호텔 등 숙박시설 연말연시 행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도 운영을 멈추고, 관악기나 노래 교습 시설 등은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하지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