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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두 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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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9월 1일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가명정보 안전한 결합을 수행한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정보기술(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수십 년간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 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분야에서 데이터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12월초 구성(예정)된다.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후 가명정보제도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면서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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