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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황운하 ”윤석열은 대역죄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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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두환급 발상”…與, ‘尹 파면' 총공세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며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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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내용”이라면서도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와 똑같이 후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후자의 경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관계없이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다.

그는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 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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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 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표창장 한 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어 그는 “‘조국 사건'이나 ‘울산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 당연히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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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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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사 문건' 논란과 관련,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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