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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낙연 15개 입법과제, 여야 합의론 2개 처리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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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안, 소위 상정도 못해
최소 10개는 與 단독 처리해야
공수처 우선순위에
민생법안 연내처리 가능성 불투명
결국 '힘의 정치' 될 듯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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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주요 입법 처리 시한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와 검찰간 대립 및 여야의 대리전이 격화되면서 입법전쟁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정작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를 넘어 연내 추가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 국면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했던 15개 입법과제 중 연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많아야 2개 정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세를 발판으로 입법 시켜야할 과제가 최소 10개가 넘을 것으로 보여, '의회독재 프레임'을 의식한 민주당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먼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고용보험법이나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공정경제3법의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까지 입법 상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중점법안 15개 중 상임위 소위에도 상정하지 못한 법안은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 특별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공정경제3법 중 2개 법안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심사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되는 것 마저 연기됐고,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은 환노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던 5·18 특별법 중 1개 개정안은 국방위에 회부만 된 상태다.

나머지 10개 법안들의 경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정보위 소위 문턱을 넘었을 뿐 다른 법안들은 소위에 상정되거나 그나마 소위에 상정돼도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골자로 한 경찰청법을 놓고 여야간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법제사법위 소위에 회부된 또 다른 5·18 특별법과 행정안전위에서 논의되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법사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켜 상법 개정안에 총력을 쏟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내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에서도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어 공정경제3법 처리 논의는 숨고르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찰청법에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외 5.18 또는 4.3 특별법 개정안에서 여야 합의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며 "나머지 법안은 여야간 이견차가 크거나 물리적으로 합의할 시간이 부족해 꼭 연내 처리해야 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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