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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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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일본과 악화된 관계 때문에 일본서 기업결합 승인이 날 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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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공 후 계약으로 대금 부당하게 깎아…법인 고발 결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1만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소 작업실적 발생 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여야 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통상 제조원가는 사내 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 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즉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삭감한 셈이다.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때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달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의 없이 위탁 취소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위탁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위탁 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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