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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추미애, 尹 '판사사찰 의혹' 감찰없이 급조 정황…檢 내부 연이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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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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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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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 당시 강조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제대로 된 감찰을 거치지 않고 급조된 정황을 뒷받침 하는 검찰 내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직무배제 지시 절차의 위법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 총장 관련 감찰 혐의에는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감찰 관련 지시들에 반발하면서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파견됐던 지난 13일까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의 어느 시점에 급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혐의에 포함하기 전에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감찰 대상도 아니었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열흘 만에 '구체적으로 증명된 비위 혐의'로 만들어져 주요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근거로 거론됐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의 또다른 관련 증언도 나왔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정화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한 후 범죄 성립이 어렵단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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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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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4일 17시20분 경 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급기야 그 다음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 말대로라면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 장관이 해당 혐의를 바탕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발표한 것이 된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면서 거론될 정도의 비위 혐의라면 충분한 감찰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내부 증언들에 따르면 법무부의 행위는 감찰은 시작하지도 않고 내부 법률 검토 단계에 그치는 수준의 작은 단서를 '중대한 비위 혐의'로 공개한 셈이 된다. 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으니 감찰 도중 별도 수사 검토를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비위 혐의 급조 논란은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차적 위법성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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