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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MBN '나는 자연인이다' 내년엔 못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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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넘겼지만

6개월 업무정지 유효

행정소송 변수 없다면

5월26일부터 6개월 방송정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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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본급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였던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된다. 이에따라 행정소송 등의 변수가 없는한 내년 5월26일부터 반년동안 '방송정지'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방통위는 MBN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MBN의 조건부 재승인과 별도로 6개월 업무정지는 내년에 이행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6개월로 내년 5월25일 끝난다.


이 기간동안 MBN이 행정소송을 내 법원이 방통위의 결정에 집행정지 처분을 내지 않는 한 '업무정지' 결정은 유효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간은 5월25일까지로 유예돼 있고, 5월26일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기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5월 26일부터 6개월간 MBN은 인기 프로그램인 '나는자연인이다', '보이스트롯'을 포함한 드라마, 연예는 물론 보도 등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MBN이 재승인에선 살아남았지만 '6개월간 방송전부정지'라는 징계가 시행된 역사가 없는 만큼 혼선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정지가 유예된 6개월 동안 MBN은 시청자들에게 방송 정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한다. 또 MBN 프로그램 제작을 대행하는 외주 제작사와 MBN 채널을 사용하는 PP들의 생존권도 위협을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다만 방송법이 관할하지 않는 OTT나 유튜브에서 MBN 방송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넣고,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


방송정지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원 판결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업무정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MBN 측은 지난 10월 30일 업무정지 처분결정 이후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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