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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秋·尹사태’ 文 침묵에…금태섭 “책임지지 않으려는 대통령, 노무현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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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검사와의 대화’ 때 노무현 에피소드 전해

“대통령 나서야… ‘물러나라’ 하면 尹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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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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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지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등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총장에게 ‘사퇴해라’ 직언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며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려고 청사를 나서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막아선 것이다.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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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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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 전 의원은 여당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맡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첫째로 정말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둘째로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셋째로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그 결과로서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은 몰랐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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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이날 오전 11시 심문이 진행된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업무 복귀하더라도 이틀 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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