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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업체에 상습 ‘갑질’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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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 책임이 없는데도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3년간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해서는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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