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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감찰무마' 재판 마친 조국…이젠 '입시비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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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심리 시작…정경심 공범

'유재수 감찰 무마' 마무리…종결은 안해

공판준비기일, 조국·정경심 출석 안할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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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친 법원이 이번주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는 지난 20일 심리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은 하지 않은 채, 이번주부터는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과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 법정에 나란히 서야 한다.

다만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또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재판이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선 정 교수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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