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운명의 날' 다가왔다…"빠르면 30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각시 '통합' 급물살…인용시 인수 '무산'

산은·한진 vs KCGI 여론전 격화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 뉴스1 DB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30일, 늦어도 내달 1일에는 나온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향배가 결정되기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에 내린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결론이 나온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KCGI와 한진칼 측 대리인에게 보완 의견이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서 주말 동안 심리를 한 뒤에 결론을 내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꼽았다.

KCGI 측은 합병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와는 별개로 신주발행이 적법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3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418조에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주발행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진칼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국적항공사는 공멸하고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했다. 산은과 정부 역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합병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산은을 비롯한 조 회장 측과 KCGI 측은 연일 여론전에 열을 올리면서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양사의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조의 반발이나 독과점 논란에 따른 해외 기업의 결합심사 등의 관문이 남았지만,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의 통합이 성사되면 세계 7위 수준의 운송량을 갖춘 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한다. 또 이들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의 LCC(저비용항공사) 역시 통합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통합은 물거품이 된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없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매각을 추진하거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로 편입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사의 통합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을 재편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구상 역시 어그러진다.

과거의 판례를 볼 때 산은과 한진 측이 다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내 소송 판례에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다.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은 주식회사 유에스알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에서 상법 제418조 1~2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산은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goodd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