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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자친구와 다투는 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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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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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행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성은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0시44분께 부산 중구 한 모텔앞 골목길에서 20대 B씨를 길이 25cm에 달하는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골목길에서 B씨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인근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에서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6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는 있으나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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