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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세타엔진 리콜 과징금 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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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현대·기아차 양재 본사/제공=현대·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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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원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하면서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현대차에 5400만 달러(약 599억원), 기아차에는 2700만 달러(약 299억원) 등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HTSA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 달러(약 444억원), 기아차는 1600만 달러(약 17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미 당국은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투자와 합의 이행을 불총족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100만 달러다. 과징금과 내부투자 금액을 합치면 총 1억3700만 달러다.

NHTSA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과 관련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교통부 및 NHTSA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며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 엔진 제조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하고, 지난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고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검찰 조사도 지난 6월 무협의로 종결됐고,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함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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