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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진중권 "조국, 法전공 맞나…골빈 문빠에나 쓸 수법 내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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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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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의 '불법사찰 정의' 논란과 관련해 "가끔 '법학을 전공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사찰 관련 조 전 장관의) 이번 SNS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상한 운동권식 멘탈리티가 법학자에게 요구되는 'legal mind'(리걸마인드·법학적 사고방식)를 아예 집어삼킨 상태라고나 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불법사찰'의 법률적 정의는 없고, 대충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때우고 넘어가려 한다"며 "골빈 문빠(문 대통령 극성지지층)들에게나 통할 그런 기동을 왜 나한테 쓰는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사건의 재판부 판사정보 등 세평(世評)을 모은 것이 '판사 사찰'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진 전 교수가 8년 전 SNS에 올렸던 글과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논객 진모씨가 나의 2012년 트윗을 찾아내어 왜곡한 후 나를 공격한다"며 다소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문건은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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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지난 2012년 4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를 정의하며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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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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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년 전 조 전 장관의 기준대로라면 추 장관이 문제제기한 '검찰의 판사 세평 수집'은 ▶판사가 민간인이 아니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도청·이메일수색 등 불법적 감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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