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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무부 검사까지 ‘반기’… 검란·여론에도 꿈쩍 않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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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재고” 성명

법무부 검사·검사장 출신들도 가세

秋법무, 판사 사찰 문건 위법성 강조

“尹총장 한마디 사과조차 없어 실망”

법원, 30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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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 후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사흘째인 27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이어졌다. 법무부 파견 검사들도 가세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검찰의 반발과 높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는 오는 30일 열린다. 다음주 초가 추·윤 충돌에 따른 ‘검란(檢亂)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징계 사유로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사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향후 징계와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사찰 문건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과 판사들에겐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검사들의 ‘반기’는 계속됐다.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의 집단성명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성명에서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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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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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과 부천지청 평검사들도 이프로스를 통해 윤 총장 징계청구 재고를 요청했다. 이로써 부산 서부지청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과 지청이 모두 성명서를 발표했다.

퇴직한 전 검사장급 간부 34명도 성명서를 발표해 “(추 장관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검사 10여명도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하며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심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비공개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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