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자신을 술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소환 일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 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은 만큼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자신이 왜 피의자로 전환된 지에 대해 즉각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면담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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