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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김원식 세종시의원 경찰소환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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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프레시안

▲세종지방경찰청 로고 ⓒ세종지방경찰청 홈피


[속보] 경찰이 <프레시안>에서 단독 보도한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9월17일, 21일, 23일, 25일, 28일, 10월5일, 6일, 9일, 12일, 14일, 15일, 16일, 21일, 22일, 23일, 26일, 11월2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복수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종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은 김원식 세종시의원의 사무실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실과 조치원 청사의 세종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의원의 업무용 컴퓨터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세종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봉산리 도로 포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김 의원이 부인 소유의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에 조경업자(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조경수를 무상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성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세종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김 의원이 지난 2015년 부인 명의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매입한 토지 및 바로 옆에 위치한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모친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 포장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의혹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은 이미 김원식 의원의 불법 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실시되면서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상 어느 정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발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미 조경수를 무상으로 제공한 업자, 봉산리 장기미집행도로 포장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관련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소환되는 경우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부인 명의의 봉산리 토지에 심겨진 조경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위,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인근 도로 포장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환조사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최초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선의원인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자신 명의의 토지에 부인 명의로 농업용 창고를 짓고 이 중 일부를 방으로 개조해 사용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는가 하면 조치원읍 봉산리에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조경업자(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조경수를 무상으로 받아 심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치원서북부지구개발사업단지로부터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김 의원 부인이 매입한 토지 및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이 매입한 토지에 연결되는 장기 미집행도로의 포장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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