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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 발생…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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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조선비즈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가금류 농가 주변을 소독하는 방역차량.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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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 중이고, 반경 3km 내에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km에 60호(261만1000수)가 있다. 다만 반경 500m 내에는 농장이 없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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