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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하루전 열린다던 감찰위…법무부 "날짜 미확정"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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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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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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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제동을 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감찰위 소집을 부인하고 나섰다. 애초에 감찰위를 '패싱'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려했던 법무부가 감찰위 조기 소집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돼있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데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 5명 등 6명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해 이날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임시회의 개최를 부인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6조2항에 따르면 감찰위원회 회의는 감찰위원장이 소집권자다. 따라서 감찰위원장이 법무부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요청한 것은 법무부에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지, 법무부가 소집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찰위원회가 다음달 1일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한 것과 관련해 감찰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회의 소집권자인 감찰위원장을 통해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이화여대 법대 출신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추천으로 올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찰위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다음달 10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종료된 후 열리게 되는 셈이어서 '감찰위 패씽'을 위한 핑계 아니냐는 비판이 감찰위원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열려야 한다는 뜻에 따라 하루 전날인 다음달 1일 소집 방안으로 뜻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하 비판적인 입장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비록 징계위원회가 감찰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을 때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명분에 커다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해 추 장관도 의도적으로 감찰위를 '패싱'하려 한 거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던 참이다.

기존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반드시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달 초 해당 규정을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습 변경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염두에 둔 추 장관이 제동 장치를 피해가고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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