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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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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