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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면승부] 변상욱 "추미애가 아닌 윤석열이 문건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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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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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추미애가 아닌 윤석열이 문건 공개한 이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비합리적 판사가 주란 판단인가
-판사성향 분석해 우리 편인지 분석, 그런 색깔 짙어
-알려진 정보라도 하나의 의도와 방향성 있다면 사찰
-윤석열 총장이 왜 문건 공개? 생각해볼 문제
-검찰에서 문건 공개? 여론심판 안전, 언론 동원한 것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지 삼부분립이 민주주의 아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어제 법원에 직무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기자들한테 공개했는데, 기자들 당신들이 봤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문건 아니냐, 이런 걸 물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문건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죠.

◆ 변상욱> 문건을 먼저 살펴본다면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 분석, 재판부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목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그러면 우리법연구회는 비합리적인 판사가 주로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조국, 추미애, 윤석열, 이런 이름을 다 빼고 순수하게 문장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조국 전장관에 관련된 사건이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 남용. 표창장 문제,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판사를 분석하면서, 담당 판사를 분석하면서 전교조 관련의 피고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학생 운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군무원으로 일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걸 분석했단 말이죠?

◇ 이동형> 정치적으로.

◆ 변상욱>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 담당 판사를 분석하는데. 김대중 등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국가에게 나름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워치 배상 책임 문제. 미디어 워치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보수 우익 매체죠. 이런 것들을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를 분석하면서 왜 집어 넣나.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은 흔히 말하는 직무에 대해 감찰하면서 감찰이 중단된 사건 아닙니까. 그걸 판단하는 데 세월호 사건 판결 때 어쨌나. 청와대 관련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입에 담기가 애매한데. 그냥 이름을 대도 되겠죠? 문재인은 간첩. 이런 아주 지저분한 합성 사진을 올린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지지 불법 선거운동, 인천 구청장 벌금형. 이것들은 조사를 하려면 도대체 이 경찰간부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나. 구청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사람들을 탐문해서 조사했으면 몰라도 왜 그 담당 판사를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예. 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은 판사의 그동안 재판 결과를 보면서 성향을 분석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 분석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 색깔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럼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야 할 문젠데, 사찰이다, 아니다와 관계 없이 우선 문제는 이 부서에서 이 담당 검사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고 대법관들이 줄줄이 처벌 받았을 때 왜 문제냐면, 판사의 신상을 캘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을 승진시킬 건가, 아니면 그대로 둘 건가, 지방으로 좌천시켜야 하나? 인사 담당 부서가 했으면 되었는데, 대법원장의 오른팔로서 대법원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 이런 저런 전략을 짜고 있는 기획조정실이 권한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죠. 여기저기 알려진 정보라도 하나의 의도와 정해진 방향성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의도에 맞게 계속 분석해 나가는 것을 사찰이라고 부른다.

◇ 이동형> 또 공무원 조직이 한 거니까.

◆ 변상욱>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혹시 이렇게 연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의 성향을 연구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러나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공직자입니다. 공권력이 직무에 직접 연관없는 정보 수집을 하면, 그게 사찰이자 잘못된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이번 사건은 사찰에 가깝다. 라고 보는.

◇ 이동형> 그런데 이거는 경찰이 이와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검찰이 사찰이다, 불법이라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땐 사찰이 아니라고 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서 재판에 못 왔다든가. 누구누구 검사의 처제라든가. 나중에 처형으로 바꿨다고는 합니다만. 또 무슨 재판에 존재감이 없었다든가. 이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자료가?

◆ 변상욱> 그러니까 그건 친한 판사들이나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 동기쯤 되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끈질기게 물어보고 달라고 사정했으니까 이게 나오지 주욱 한 번 전화기 돌렸다고 나오는 정보는 아닙니다.

◇ 이동형> 여러분이 비교하기 쉽게, 과거에 1990년이죠. 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논란, 이슈가 돼서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보안사가 정치인, 민간인을 포함해 3000명 쯤 사찰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 노무현 의원을 사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사찰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개인 특성, 장기간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 국회 진출 뒤 재야의 지원금으로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및 활동" 이게 당시 사찰이라고 큰일 났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과 뭐가 다른가.

◆ 변상욱> 비슷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적은 것 중에서도 국회 앞 폭력집회 XXX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람. 민주노총 집회를, 앞에 폭력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다 그런거죠. 지금은,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은, 최근 자료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작년 1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 시절, 자기가 직접 지휘했던 수사팀이 적은 공소장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 행정처 문제인데, 대법원장의 문제와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검사가 사찰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이 사법행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지속하자 이들을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모임의 동향이나 구성원의 성향 등을 파악해 사찰하였다, 라고 검찰이. 판사들이 재판할 때 자기네가 적어 낸 내용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보고를 올린 것 같은데, 문제는 조국 정경심 유죄 준 판사들의 정보를 위주로 수집을 했고, 또 세월호 백남기 사건 문재인 비판 형사 재판 관련 이런 건데. 왜 여권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만 이런 기록이 나오고. 야당인사들은 없느냐는 거예요.

◆ 변상욱> 그러니까 시국 사건이라든가 중요 공안 사건, 이렇게 하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 하면, 제일 이때 큰 사건은 국회의원 수십명이 기소되는 패스트트랙 사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때 자녀 특혜 의혹이 벌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뇌물 의혹과 관련된 사건.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판사들은, 전혀 해당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 색깔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이라면 모든 여야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한 것 같은 느낌을 확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야, 그런 거 어떻게든 다 모아서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지 말고, 검사가 승리해야 해. 이렇게 주문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정치적으로 야, 큰 흐름을 좀 읽어봐.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오히려 크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뭐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어서 지시한 게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자잘하게 판사의 뒷조사를 해서 재판에서 이기자? 그랬을 리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얘기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어쨌든 문건은 공개가 됐고, 법무부가 문건 공개 이후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 변상욱> 예,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왜 공개했을까.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에요. 그쵸? 예를 들면 징계 청구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왜 회부했는지 회부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증명해야죠. 그런데 법무부가 그래서 이 문건을 어떻게든 공개할 거 아닌가, 하고 기다렸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공개하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검찰총장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개한 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관한 아주 예민한 것들이 있어서, 판사로부터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보단 여론으로 한 번 가져가서, 여론의 심판을 받는다 하고 한 번 공개를 하고 여론이 아, 뭐 검찰총장이 그 정도 조사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국민에게 상식적으로 물어보자. 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할 순 없는 거고. 결국 언론을 동원한다는 거죠.

◇ 이동형> 기자들한테 줬으니까요.

◆ 변상욱> 언론플레이를 해 보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적어도 언론은 이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베껴 쓰면서 언론이 뭔가 거기에 색깔을 담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더 유리하다. 이런 정치적 판단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 이동형> 그러니까 언론은 우리편이라는 생각이 있나 보네요?

◆ 변상욱> 어느정도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확 공개하는 것은. 더군다나 성상욱 부장검사가 뭐라고 자기가 모시던 총장을 위해 변명을 했냐면, 해명 내용 보면 오로지 공소 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 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의 소관부서에게만 딱 전달하고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쫙 뿌리시오. 라고 한다면 자기 아랫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장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사찰이 아닌 거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고 있다.

◆ 변상욱> 그리고 수사 의뢰 얘길 하셨는데 초유의 사건이라 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걸 따지기 어려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일 때와 검사 출신이 아닐 때의 검찰의 태도는 과연 다른가, 같은가. 이 문젠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비위 문제로, 아마 황교안 장관일 때인 것 같습니다만,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날 왜 징계하냐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뭐라고 썼냐면 각 부의 의장과는 국회에 책임을 지고 자기 밑의 공무원들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한다. 국회에 책임을 지고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게 바로 뭘 말하냐면 검찰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언론에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건을 먼저 뿌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태도가 다른 거죠.

◇ 이동형>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은 우리편이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변상욱>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 이동형> 당장 한국경제 오늘 기사 보면 BTS검색하면 연예계 사찰이냐, 들불처럼 번지는 반추미애 전선. 이게 제목입니다. 이거는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기자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제목에 적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변상욱>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보고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 변상욱> 아직도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징계 위원회가 먼저 열리니까 징계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징계 위원회와 가처분 신청했던 판사의 판결, 이런 게 쭉 이어지겠습니다만 판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판사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를 놔두고 재판장이 있고 옆에서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세 명인데 한 사람은 상당히 존재감이 없고, 질질 끌려만 다니는 사람같다, 라고 검찰이 평가한다는 것은 판사들한테는 대단히 모욕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지, 삼부분립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거지 사법부가 독립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선 검찰권이 확실히 독립 보장돼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지, 검사가 독립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법적인 것은 이번 달 말, 다음달 초 쯤이면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징계도 남아있고요. 징계 절차도 지켜봅시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 읽어주시죠.

◆ 변상욱>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폭탄이다,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어제 공식적인 정부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어느정도로 폭탄이었나에 대해 팩트 체크가 오늘 앵커리포틉니다.

◇ 이동형> 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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