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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송현동 부지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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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대한항공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을 발동해달라고 27일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은 서울시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연기됐다. 합의식 직전에 서울시는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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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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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대한항공 측은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라고 이번 진정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합의식은 무산된 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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