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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 "피해자 짐짝 옮기듯…충격적 범행" '인천 집단성폭행' 학생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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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구형한 검찰 비해 낮은 형량

재판부 "범행 수법 대단히 충격적"

피해자 모친, 가해자 엄벌 촉구 靑 청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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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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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15) 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폭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짐짝 옮기듯 옮기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범행 후 추운 겨울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방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만 14세로서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정 강력 범죄여서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 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을 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경찰조사에서 A 군은 C 양을 성폭행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 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 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두 명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C 양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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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피해자 C 양 모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2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4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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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C 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까지 갔다"며 "그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딸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기도 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제 딸과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은 이날 몇 시간을 울고 자해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며 "이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해 성폭력 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경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해당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2배 이상 넘긴 40만474건의 동의를 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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