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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리얼돌에 질막까지…與 "여성 성적 대상화" 리얼돌 전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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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얼돌 여성 질막 판매…표기는 '처녀막'으로

일부 남성들 '처녀막 있어야 순결한 여자' 여성관 반영 지적

박성민 "리얼돌, 여성 성적 대상화 심각…다각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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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일부 리얼돌 업체에서 여성의 '질막'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등 리얼돌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리얼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는 본지가 리얼돌이 결국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을 극단적 성적 대상화로 여길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지 하루만이다. (관련기사| [단독]"처녀막 골라달라" 리얼돌, 여성 질막까지 옵션으로…여성 비하 우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성인용품 '리얼돌'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인사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리얼돌을 단순히 성인용품으로 취급하며 개인적인 영역에 법과 규제가 개입하는 것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지만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구매옵션으로 여성 질막까지 고르게 돼 있는데, 옵션을 고르면 구매가가 더 오른다고 한다"며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와 유사 형태로 전국 86개 가량 운영되는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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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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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지난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상황에서 리얼돌을 성적 영역, 개인적 영역의 하나로 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만들어가는 국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는 심각하게 다각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 규범과 문화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고민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리얼돌은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은 바 있다. 초등생 신체를 본 뜬 리얼돌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제작할 수 있는 일종의 '맞춤형 리얼돌'까지 여성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한 업체는 '섹X인형'이라며 초등학생 수준인 키 120cm 리얼돌을 판매했다. 사실상 8살 수준의 '아동 리얼돌'로 아동 학대는 물론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을 노린 리얼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논란이 지속하자 판매 중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얼돌을 주문하는 남성이 자신의 지인 여성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면, 업체는 주문자가 원하는 그대로 리얼돌을 제작해주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성들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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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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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은 이 리얼돌에 대해 '강간인형'이라 규정하고 유통 금지는 물론 아예 생산 자체를 막아달라는 입장이다.


리얼돌을 통해 그릇된 여성관을 그대로 투영,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차별, 성적 대상화, 성폭력 등 리얼돌 앞에서는 거침 없이 그대로 할 수 있고 결국, 여성의 인권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리얼돌이 단순히 성적인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리얼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 리얼돌에 대한 여러 규정을 만들고 시행중이다.


앞서 문제가 된 바 있는 '아동 리얼돌'의 경우 영국은 이를 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캐나다와 노르웨이에서도 아동 리얼돌의 소지, 구매가 금지돼 있다.


또 미국 하원은 2018년 6월 아동과 비슷한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금지하는 일명 '크리퍼법'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음란한 인형이나 로봇 소지와 아동 음란물 소비에 연관성이 있다"며 "인형이나 로봇은 강간범이 피해자 저항 저지를 연습하는 것을 배우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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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리얼돌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도 이미 리얼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리얼돌 제작·소지·유통 등의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개정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 민주당에서의 이번 리얼돌에 대한 전면적 논의는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윤정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해외국가들 사례를 참조해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인인형 제작·소지·판매·유통 시의 규제 및 처벌을 아동·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의 형상을 그대로 본 떠 만든 리얼돌 역시 제작·판매·유통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조사관은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여부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 성규범과 성문화, 여성의 인권, 개인의 인격권, 아동·청소년보호의 측면 등에서 다양한 쟁점을 불러오고 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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